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(고시 제2026-70호) 2026.01.01~2028.12.31 (3년간)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26-04-25 2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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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-70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2026년 3월 31일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143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6.1.1. ~ 2028.12.31. (3년간)
(사)케이컬처전통예술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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