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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(고시 제2026-70호) 2026.01.01~2028.12.31 (3년간)
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26-04-25 22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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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-70호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
2026년 3월 31일 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143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6.1.1. ~ 2028.12.31. (3년간)


(사)케이컬처전통예술진흥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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